대한광의학회

대한광의학회
학회소개 학회 회칙

학회 회칙

제 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대한피부과학회 산하의 학술연구위원회로서 광의학연구분과위원회(Korean Photomedicine Research Group, KPRG)라 함과 동시에 대한광의학회라는 명칭도 함께 사용한다.

제2조(명칭)

본 회는 피부과 영역의 광생물학 및 광의학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3조(목적)

본 회는 광생물학 및 광의학 분야에 대한 연구, 교육 및 학술활동을 수행하고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회는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총회 및 학술대회 개최 2. 초록집, 학술지 및 소식지의 발간 3. 광생물학, 광의학의 연구, 교육 등 제 문제에 관한 사업 4. 국내외 관련 학술단체와의 교류 및 제휴 5. 기타 본 학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장 회원

제5조(자격)

본 회의 회원은 광생물학 연구에 종사하거나 관심을 가지고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 수속을 밟고 총회에서 인준을 받은 자로 한다.

제6조(구분)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정회원 : 광생물학분야의 연구자로서 본 회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명예회원 : 광생물학분야의 연구업적이 탁월하고 본 회 발전에 공헌이 지대한 자로 한다. 단체회원 : 본 회 목적에 찬동하는 단체 및 연구소로 한다.

제7조(의무)

회원은 본 회의 회칙, 제규정 및 결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정회원, 및 단체회원은 회비 및 기타의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권리)

모든 회원은 본 회에서 발간하는 소식지 및 학회지를 배부 받을 권리가 있으며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9조(제명)

본 회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총회의 인준을 받아 제명할 수 있다.

제 3장 임원

제10조(구성)

본 회는 회장 1명, 간사 1명, 평의원 20명 내외, 감사 2명을 둔다.

제11조(선임)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간사는 회장의 추천에 의해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평의원은 회장단이 추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12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13조(직무)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 관리하고 총회의 의장이 된다. 감사는 본 학회의 재산 상황과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평의원은 평의원회를 구성하여 본 학회 운영의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 4장 회원

제14조(구분)

본 회에는 총회 및 평의원회를 둔다.

제15조(총회)

정기총회는 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 단 정회원 5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총회는 출석 정회원으로 성립되고 재석 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회장, 감사 선출 간사, 재무, 평의원 인준 예산과 결산의 인준 회칙 개정의 인준 기타 평의원회에서 제출한 사항

제16조(평의원회)

평의원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재석의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평의원회는 총회에 제출하여 인준 또는 의결할 사항, 제규정의 제정과 개정, 회원의 자격과 제명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 또는 인준한다.

제 5장 재정

제17조(재원)

본 회의 재원은 회비, 입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18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정기 총회일에서 다음 정기총회 전일까지로 한다.

제19조 (감사)

본 회의 수지 결산은 감사의 감사를 거쳐 차기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 6장 부칙

제20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세칙은 일반 관례에 준 한다.

제21조

본 회칙의 개정은 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22조

본 회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